제8조
시행 2008.02.29손해배상액의 예정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기준일 2009.10.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