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5.12 · 성평등가족부
기준일 2019.02.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