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3.03.28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
기준일 2010.1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 당사자 양쪽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