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
시행 2023.03.28이의신청의 각하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의5(이의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