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26.01.02재원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준일 2025.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재원) 한국소비자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