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6.01.02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
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
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
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가. 소비자안전의 강화
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