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26.01.02개인정보의 보호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