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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7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재정경제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1.01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시행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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