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1.01 · 재정경제부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과세 관할)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