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1977.12.31통지
제8조 (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3.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 (통지) 소년부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