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1977.12.31조사의 위촉
제50조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기준일 1986.07.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63ㆍ7ㆍ31>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