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1977.12.31송치서
제5조 (송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6.06.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송치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송하여야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5조(송치서) 소년 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사건 본인의 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