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1977.12.31몰수의 대상
제31조 (몰수의 대상)
①소년부판사는 제4조제1호, 제2호에 규정하는 소년에 대하여 제3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②제1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본인의 행위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77ㆍ12ㆍ31>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제1호 및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