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77.12.31보호처분의 결정
제30조 (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분과 제6호의 처분은 병합할 수 있다. <개정 1977ㆍ12ㆍ31>
③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소년부는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소년과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2. 소년보호단체ㆍ사원 또는 교회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