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1977.12.31관할, 직능
제3조 (관할, 직능)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개정 1963ㆍ7ㆍ31>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기준일 1983.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관할, 직능)
①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개정 1963ㆍ7ㆍ31>
③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단독판사가 행한다.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