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1977.12.31검증, 압수, 수색
제26조 (검증, 압수, 수색)
①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3.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검증, 압수, 수색)
①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형사소송법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訊問)하고 감정(鑑定)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