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2003.05.12위증죄
제94조 (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기준일 2004.07.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4조 (위증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제94조(상표권의 분할)
①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은 제117조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