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시행 2003.05.12허위표시의 금지
제91조 (허위표시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상품, 상품의 포장, 광고, 간판 또는 표찰을 표장의 형장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7.8.22>
1.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2.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ㆍ간판ㆍ표찰ㆍ상품의 포장 또는 기타 영업용 거래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 지정상품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