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제9조 (상표등록출원)
①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②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입체적 형장(記號ㆍ文字ㆍ圖形 또는 色彩와 結合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된 상표(이하 "立體商標"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③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상표
4. 지정상품 및 그 류구분
5.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삭제<2001.2.3>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