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
시행 2003.05.12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제85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전에 선의로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 및 제6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