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2.3>
제82조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개정 2001.2.3>)
①특허법 제172조 및 제176조의 규정은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②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및 제2항ㆍ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은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