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 2001.2.3>
제81조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개정 2001.2.3>)
①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제2항ㆍ제24조 내지 제30조ㆍ제45조제2항ㆍ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5,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중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4항 내지 제6항ㆍ제23조제2항ㆍ제45조제2항ㆍ제46조의4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