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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4.12.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3.05.12
제79조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개정 2001.2.3>

시행 2003.05.12
현재법령 시행일 2025.11.11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시행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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