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시행 2003.05.12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제74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①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제73조1항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전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취소사유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⑤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전용사용권의 통상사용권자 기타 전용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당해 통상사용권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