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제7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등록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7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1. 삭제<1997.8.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