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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기준일 2009.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