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시행 2003.05.12질권의 물상대위
제63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기준일 2004.06.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3조 (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이 법에 의한 상표권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