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03.05.12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제56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및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표권의 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ㆍ존속기간의 갱신ㆍ상품분류전환ㆍ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의 설정ㆍ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