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3.05.12특허법의 준용
제5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3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 제28조의5의 규정은 상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조ㆍ제11조제1항제4호ㆍ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중 "특허권 및 특허"는 "상표권 및 상표"로,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1998.9.23,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