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제4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개정 2001.2.3>)
①심사관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0, 1995.12.29, 2001.2.3>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1. 삭제<1997.8.22>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3.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삭제<1997.8.22>
5. 삭제<1997.8.22>
6.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