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03.05.12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제31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①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기준일 2005.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개정 2001.2.3>)
①상표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