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제28조 (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①심사관은 출원공고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③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