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7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에 결정으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④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상품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