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3.05.12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6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기준일 2004.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상표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상표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 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