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
시행 2025.11.11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