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의 변경
제19조 (출원의 변경)
①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상표등록출원(이하 "變更出願"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을 한 때에 상표등록출원 또는 서비스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나 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1997.8.22, 2001.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서비스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8.22>
⑤상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상호간과 서비스표ㆍ단체표장ㆍ업무표장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