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의 각하
제17조 (보정의 각하)
①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원공고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출원공고결정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③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④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