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2003.05.12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제15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출원인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제23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5, 2001.2.3>
1. 제23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
3.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