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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5.11.11 · 지식재산처
제104조(질권)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