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3.05.121상표 1출원
제10조 (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일 2003.12.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1상표 1출원)
①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업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7.8.22,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이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