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2007.04.11상속개시등의 통지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호적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