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제71조 (연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내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⑤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5년
2. 상속재산(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遺贈한 財産을 제외한다)중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15년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