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07.04.11준용규정
제59조 (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기준일 2007.09.2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준용규정)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상속세"는 각각 "증여세"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