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07.04.11증여세 세율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기준일 2007.08.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