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작성·비치의무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①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당해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작성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