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개정 2003.12.30>)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삭제 <2002.12.18>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