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07.04.11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기준일 2007.1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