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07.04.11일괄공제
제21조 (일괄공제)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③삭제 <1998.12.28>
1. 삭제<1998.12.28>
2. 삭제<1998.12.28>
3. 삭제<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