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07.04.11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條에서 "公益信託"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신탁의 범위ㆍ운영 및 출연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