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계약의 해지시행 2026.07.23제92조(계약의 해지)①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제83조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